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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PI) 작성 시 주의사항무역실무/무역실무 팁 2020. 4. 28. 15:35
무역실무 계약서 PROFORMA INVOICE 작성
PROFORMA INVOICE ( 견적 송장 ) 수출업자가 물품의 가격을 견적해 주는 송장.
발주를 받았다면, 이제 계약서를 써야 한다.
먼저 바이어한테 받은 발주서의 단가, 아이템 사양 등이 이전에 견적한 내용과 동일한지 확인을 하고,
다르다면 견적서를 다시 제출하여 단가 조정을 할 수 있다.
이후 협의가 완료되면, 수출업자는 PROFORMA INVOICE를 발행하여,
바이어한테 보내고, 바이어의 사인 백 ( Sign Back )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하다.
혹시 모를 발주 취소 등의 우려를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컨테이너 사이즈를 명시하지 않은 발주서에 대해서는 바이어와 필히 확인해야 한다.
먼저 발주 받은 상품들의 총 CBM을 계산하고, 컨테이너 사이즈를 결정한다.
간혹, 40피트 사이즈 중 40피트 드라이 사이즈는 문제가 없는데, 40피트 하이큐 사이즈는
창고에 들어가지 않는다든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상품들의 총 CBM이 컨테이너 만재에 못 미친다면, 좀 더 발주량을 늘려달라고 요청해볼 수 있다.
컨테이너를 꽉 채워야, 수출업자도 바이어도 새는 물류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 요약 ]
1. 단가, 제품 사양 꼼꼼히 확인
2. 상품 총 CBM・컨테이너 사이즈 확인
3. PI 발행 후, 바이어 측의 사인백 받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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