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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서류 팩킹리스트 작성팁무역실무/무역실무 팁 2020. 6. 5. 11:44
[작성 팁]
■ 인보이스 번호 / HS CODE 번호 / 아이템명 작성 팁은 아래 인보이스 작성 팁 글을 참고 바란다.
■ 무게 작성 (NET WEIGHT / GROSS WEIGHT)
NET WEIGHT는 제품의 순수 중량이고, GROSS WEIGHT는 제품과 그 제품을 포장한 모든 것이 포함된 중량이다.
■ CBM 작성
제품의 [ 장 × 폭 × 고 ] 로 계산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박스 사이즈가 300mm(장) ×300mm(폭) × 600mm(고) 라면, CBM은 0.054CBM이 된다.
■ 적재 가능 수량 계산
수출할 때, 컨테이너에 제품의 적재 수량을 알아야 견적을 낼수 있다.
왜냐하면, 제품 하나당 물류비용을 계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략 컨테이너 20FT에는 28CBM, 40FT에는 55CBM, 40FTHQ에는 65CBM 정도로 계산하면 된다.
물론, 제품 사이즈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 경험으로 컨테이너에 빈틈없이 적재가 되어,
40FTHQ에 72CBM까지도 적재한 적이 있다.
예를 들어,
위의 제품 1박스는 0.054CBM이다.
그럼 20FT에 적재 가능 수량은 28CBM ÷ 0.054CBM = 518.5185,, = 약 520박스 적재 가능으로 예상하면 된다.
다만, 바이어한테는 CBM계산상, 약 520박스가 실릴 것으로 예상은 되나, 실제 컨테이너 작업 시에
적재 수량이 변경될 수는 있다고 미리 고지해주어야 한다.
■ 과적 주의
제품이 무겁다면, CBM 계산으로 적재 가능한 수량을 전량 적재할 수 없다.
도로법상 규정된 적재 중량을 넘으면, 도로에 손상을 입힐 수 있고, 소음과 진동으로 공해를 일으키기 때문에,
법률 위반 행위로 간주하고,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품 무게만 계산했을 때, 20FT에는 14~15톤 이하, 40FTHQ에는 24~25톤 이하로 적재 해야 한다.
필자는 24톤 정도로 맞춰 보냈음에도, 적재 위치나 기울임에 따라, 측정 무게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
과태료를 낸 적이 몇 번 있다. (약 200만원정도)
꼭 주의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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